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고, 은행권에서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 대출 모두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잔금 유예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생소한 부동산 잔금 유예에 대해서 정리해두겠습니다.
■ 잔금 유예라는 말은 알겠는데.
잔금 유예라는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단어만 봐도 치뤄야할 잔금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유예라는 단어에서 이미 의무나 조건을 실행하는데 있어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든 분양이든 전세든 월세든 잔금 유예는 최종 구매를 위한 지불 시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 돈 없으면 언제나 잔금 유예가 가능할까?
당연히 안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부동산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려면 양측에서 모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잔금 유예는 드문 사례입니다. 최근처럼 잔금 유예가 언급되는 것도 금융위기 시즌 정도에나 있는 경우죠. GS건설에서는 2009년 이후 한번도 잔금 유예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처음으로 잔금 유예 기간을 주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분양이 미달되어 미분양이 되는 것을 막고자 시공사에서 계약자들에게 잔금 일정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 잔금 유예되면 좋은건가?
일단 당장 대출이 막히거나 대출 평가가 연기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선심 쓰듯 일정 퍼센트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최대 2년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잔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중도금이 더 적어지거나 잔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깐요. 다만 이 남은 잔금 30%에 연체료가 붙는 다는 것입니다.
몇 천만원에서 억단위의 부동산에서 연체료가 보통 5~7%정도 붙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서 잔금이 1억일 경우 700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하는 거죠.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나 청약자들에게 이 부분은 꽤나 큰 리스크죠.
■ 신축 아파트 잔금 유예기간이 있나요?
이건 당시 계약서를 찾아보셔야합니다. 잔금 유예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납부일 이후 0개월 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개월 수까지가 잔금 유예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월 수 대신 연단위가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월 수 없이 잔금 납부일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다음 날 0시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유예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 유예가 들어가 있으니 계약서를 펼쳐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잔금 유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 실행을 해주지 않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올해가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