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한테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한 일주일 뒤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러면 가계약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계약에서도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무서운데, 가계약까지 해야한다고 하면 심장이 한번 더 떨리고 괜히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들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가계약 할 때 주의할 점은?
가계약이든 일반적인 본계약이든 기본적으로 계약이란 서로 약속의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즉, 쌍방이 협의하게 된 계약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서도 가계약 역시 계약으로 보고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약이란 단어만 듣고 가볍게 결정할 것이 아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계약 역시 특약을 최대한 잘 걸어두는 것이 무조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일단 해약금이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죠.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위약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가계약할 때 중요하게 체크할 것은?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좋으신 중개사분들은 안그러겠지만 맘먹고 농간을 부리는 중개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애매모호할 수 있는 용어들조차 특약에 확실하게 정의하는 정도로 안전에 안전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대한 계약서에 서로의 협의 내용을 적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서로의 합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족하거나 추가할 사항들은 특약에 적극적으로 기록해 합의하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