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편, 알면 안당한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다.

전세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하지만 전세 사기에는 유형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전세 사기는 성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명 피해자가 있고,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왜 사기일 수가 없을까요?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무협의 처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송하면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여유가 넘치실테니깐요. 한푼한푼이 아까운 서민 입장에서 당장 몇 천에서 몇 억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러면 소송을 하는 동안 어디서 지내야할까요?

뉴스를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원래 민사가 그럼. 당한놈이 바보지.”란 식으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돈이 있음에도 명의만 살짝 돌리는 식으로 실제로는 돈과 재산이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이런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욕하죠. 무식하다면서. 애초에 있던 재산을 없는 걸로 만들었는데 안당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와 재산, 세금문제까지 확인했음에도 전세 기간 중에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돌려버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 임차인은 소송을 해도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편하게 살아가지만, 피해자는 하루 하루 눈물로 죽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전세사기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전세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세 제도가 사라지거나, 전세 제도의 좋은 점을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으로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물론 100년 넘게(첫 전세 사기에 대한 기록은 1933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하지 않는 전세 제도 관련 법이 언제나 개정될지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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