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9월부터 기존의 입금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본래 신축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원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 한 달에 25만원을 납부해야한다면 고민이 되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 바뀐 청약 제도
일단 기존 10만원이 인정 최대액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게 1인이 25만원이고, 혹시 부부라면 50만원. 아이들 것까지 납부한다면 4인 가구에 한 달에 청약 저축액만 100만원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중간에 꺼내 쓸 수도 없는 돈이니깐요. 또 기존에 가입 연령보다 낮아져 만 14세부터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 납부해야합니다. 솔직히 당첨되기도 힘들고 조건도 어려우면서 돈을 엄청 가져가서 쟁여 두고 싶어하는 게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과거 청약 저축은 세대주가 변경이 가능해서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만든 사람보다는 과거에 해당 상품을 만든 사람과 그 자녀들, 손주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 청약 통장이 있으면?
일단 청약 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 청약 때문이에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거의 필수입니다. 여기서 신축 아파트는 LH나 SH가 짓는 85㎡ 이하인 국민주택과 저희가 잘 하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의 민영 주택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2009년 5월부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주택,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민영 주택을 위해서는 청약 부금 통장이나 청약 예금 토장이 필요하죠. 참고로 부금은 적금, 예금은 한 번에 돈을 넣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청약 통장은 민영 주택에서 85㎡이하에는 부금을 이를 초과할 경우 예금 통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둘 다 만들 수 없고 하나만 만들 수 있었죠. 즉 통장을 만드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집을 살지를 정해야하는 겁니다. 말이 안돼죠? 뭐 필요하면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도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일을 귀찮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만들어야하나? 해지해야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선택이죠. 각 순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1순위가 아니면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자신이 넣고 싶은 지역 혹은 그 인근지역에서 전입 신고 후 오랜 기간 거주했야합니다. 여기서 거주 기간은 중간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와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납입금은 연체 없이 납입했어야 합니다. 또 19세 이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만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5년 내에 당첨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당첨되면 끝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소유권자가 60세가 넘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긴 합니다. 참고로 공동소유면 두 분다 60세가 넘어야합니다. 참고로 이 60세란 기준은 무주택자 간주 기준으로 취득세는 만 65세 이상, 종부세와 양도세는 만 60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 청약 조건은?
일단 2주택 이상은 절대 안되고, 1주택은 허용은 됩니다. 허용만 됩니다. 인기 있는 곳은 넣어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기준이 됩니다. 또 특별공급들은 무주택자만 되죠.
일단 서울과 부산 기준으로 85㎡이하는 300만원, 102㎡이하는 600만원, 135㎡이하는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하죠. 이건 반대로 해당 예치금을 넘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85㎡이하는 250만원, 102㎡이하는 400만원, 135㎡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입니다. 기타 시/군은 85㎡이하는 200만원, 102㎡이하는 300만원, 135㎡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동점의 경우 국민 주택은 납입한 금액이 많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받습니다.
■ 특별 공급은 뭐가 있나요?
특별공급은 대표적으로 신혼 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각 기준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좀 더 다뤄놓겠습니다. 솔직히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요건과 퍼센트, 조건 등이 짧으면 분기에 한 번씩도 바뀌어서 매번 청약 넣을 때마다 찾아봐야 하거든요.
복잡한 거 제외하고 핵심만 적어두면 신혼부부의 경우 일단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1순위가 됩니다. 즉 신생아(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고요. 그 다음은 소득조건이 120~160% 사이인 신혼부부입니다. 뒤로도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애초에 아이가 없으면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없으면 청약 못하는 거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는 아이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공에다가 지원하다보면 생각보다 애국자가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단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이어야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점수를 받으려면 3명 이상이 영유아여야하죠. 이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지만 다자녀 특공으로 받으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은 있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네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일단 1인 가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당첨될 방법도 없고, 가점제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또 추첨제만 가능한데 단독세대의 경우는 60㎡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죠. 1인 가구들이 우리도 청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넣을 수만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첨되게 해달라고는 안했으니깐 말이죠. 하하. 즉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신혼 부부들이 신혼부부 특공과 비교해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의 경우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같이 거주하면 됩니다. 혹은 부모님께서 주택이 있다면 공시가로 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1억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이라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수도권에서 1억 6천만원 이하입니다! 여튼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넣어볼 수 있습니다.
■ 청약 포기.
고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청약 통장.
소중하게 간직했고,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부동산을 공부하면 할 수록 그리고 분양가를 보고 임장할 수록 청약은 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1순위에 자신이 해당될 수 없다면 청약 통장은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깰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대로 굳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물론 지방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1인 가구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청약 통장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가구에게 어떠한 가점도 없고, 평형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깐요.